불법 전매행위로 분양 아파트 값 고공행진...공인중개사 등 217명 무더기 적발
불법 전매행위로 분양 아파트 값 고공행진...공인중개사 등 217명 무더기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9.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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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권을 판매한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이 지속되면서 전주시내 분양 아파트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한 분양권은 여러 공인중개사를 거치면서 최종 매수인은 6천만원 이상을 더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주시내 분양 아파트들의 전매제한 기간 중 이른바 떴다방까지 동원돼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전매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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