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서 공공의대 본격 추진해야"
"이번 정기국회서 공공의대 본격 추진해야"
  • 고병권
  • 승인 2020.09.1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집단휴진 - 야당 반발로 제동... 이용호-김성주 의원 "국정과제 - 지역의료 양국화 문제 해결 위한 것"

전북의 숙원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다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중단된 의대정원 추진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와는 별개라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의대 폐교에 따라 오래 전부터 당정청이 추진하고 논의된 국정 과제라면서 음모론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남원 설립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면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 성격이다"면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으며,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도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남원 공공의대는 의료의 서울 쏠림현상, 의료취약지 확대, 지역의료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만들려면 새로 의사정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대신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해 남원에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 뿐 아니라 대부분 지방 특히 도시 외 지역으로 가면 필수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면서 "공공병원 등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