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다.
음주운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9.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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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되면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생명을 잃었다.

앞서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6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음주운전도 되레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이나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5.6%p나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8월에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만188건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37건으로 오히려 33건 늘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찰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40대 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자는 살인자라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의 글은 지난 14일 첫 청원 이후 16일 오전 7시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음주운전 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인가요, 음주 사고로 구속되어도 불쌍한 척 뉘우치는 척 ‘연기하면 감형, 초범이면 감형’, 이러니 정작 법이 두렵지가 않은 건 걸까요"라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양의 탈을 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면허정지, 심하면 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기존보다 낮아졌다. 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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