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짓밟아
전주시,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짓밟아
  • 이용원
  • 승인 2020.09.1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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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무리한 행정처리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 총 37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사업이다.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커 주로 일반 서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최근 발을 동동 거리고 있다.

전주시가 해당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월 22일 전주시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최근 완충녹지와 진출입로 추가 확보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진출입로 추가 설치와 관련해 용적률을 완화 시켜줄 수 없다며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전주시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그 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 뿐만 아니라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해 자신들이 모두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한 조합원은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진출입로가 없어 진출입이 불가능 할 시 진출입로를 개설해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조합 아파트의 경우 해당 부지와 연접한 대로가 있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부지 확보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기반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에서는 전주시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연접 대로와 연결된 다른 기존 도로(사도)까지 매입하고 또한 추후 발생될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사업 부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진출입로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효천지구 인근 재건축아파트사업에서도 도로 개설시 사업 부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대지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 시켜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재 조합은 진출입로 추가 설치로 인해 사업 부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 즉 기존 사업 부지에서 추가 개설도로에 편입돼 감소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1-5-3에는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하‘완화용적률’이라 함)을 보장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 1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인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업 진행이 빠를수록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며 "그러나 우리 조합은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 전주시의 무리한 해석과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 발생이 기정 사실화 돼 조합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진출입로 확보와 관련된 용적률 완화는 해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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