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농지 약 9만여평 침수피해 입어
-최등원 완주군의회의원, 피해복구대책과 조경수 실손보험 마련 등 촉구
-최등원 완주군의회의원, 피해복구대책과 조경수 실손보험 마련 등 촉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완주군지역 조경수 농가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열린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등원 의원(나선거구, 상관,소양,구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소양철쭉영농조합 자체 조경수 피해 조사결과, 60여명 조합원의 농지 약 9만여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경수는 침수 시 뿌리가 상하는 기간이 침수 후 20일 정도가 지나야 피해 여부를 알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또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조경수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등원 의원은 “조경수를 비롯한 산림작물에는 농가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 또한 조경수 실손보험 마련 등 체계가 필요하다” 며 “이번 기회에 조경수의 실손보험 체계를 도입해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재난 피해 복구 사각지대에서 농가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피해 복구액이 780억 원에 달하며, 특히 농작물과 축산, 농경지 유실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5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 산출결과 1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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