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종부세 6000억원 환급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종부세 6000억원 환급
  • 오병환
  • 승인 2008.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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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통해 빠른 시일내 종부세 개편방향 결정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2만명에게 약 2천억원이, 2007년 16만명에게 약 4천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가 낸 종부세는 개정 입법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함에 따라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다만 내년말까지는 입법을 보완해야 함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방향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정부는 헙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선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변화 부분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기획재정부가 밝힌 원칙사항이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조치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되나?
선고일인 2008년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분부터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할 수 없고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된다.

그럼 세대별 합산과세가 된 2006~2007년에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게 된다. 과다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환급신청을 받아 올해중 환급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약 6천억원 정도다. 2005년엔 ‘인별 합산과세’였으므로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06년과 2007년도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도분은 12만명에게 약 2천억원, 2007년도분은 16만명에게 약 4천억원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환급되나?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납부 대상자라면 올해 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납부의무자였으나 올해 대상에서 빠진다면 순수하게 환급받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신고자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자는 어떻게 되나?
현행 세법상 세금환급에 대한 신청절차는 신고납부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무신고자는 원칙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구제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98% 정도가 신고납부자이며 무신고자는 1~2% 정도로 보인다. 한편, 납세편의 차원에서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하게 되면 개별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인별 과세에 따라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 내야하나?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오는 12월 1일~15일 기간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인별 과세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액은?
약 5천억원 정도다. 당초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2조 6천억원 정도다. 이는 과표적용률 동결(80%), 세부담 상한 축소(150%) 등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4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될 것을 감안한 수치다. 여기에 인별 과세로 바뀌면 5천억원 정도가 줄면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2조 1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부분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법률 개정시까지는 점정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보유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1주택 장기보유자가 낸 종부세는 환급받을 수 없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한 환급 계획은 없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장기보유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입법 사항이므로 당과 협의해서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지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당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헌재 결정과 아무 상관없이 정책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황변화가 있는 것을 감안해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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