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K의원, 성매매의혹 허위 보도 고소
정읍시의회 K의원, 성매매의혹 허위 보도 고소
  • 하재훈
  • 승인 2020.09.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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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 배상도 추가

정읍시의회 K의원이 해외연수 중 사창가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과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K의원에 따르면 동료의원이 자신을 강제 성추행으로 지난 2월 고소를 한데 이어, 특정 방송사와 지역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그리고 인터넷 방송사 등이 지난해 해외연수 중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방문했다고 허위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의원은 해당 방송사와 언론사를 비롯해 허위사실을 펙트인양 인터뷰한 시민단체, 동료의원 등을 지난 4일 정읍지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추가로 정신적인 피해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의원은 "느닷없이 동료의원으로부터 강제 성추행건으로 고소 당했을 뿐만아니라 지난해 의원 해외연수 중 성매매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했다는 구설수까지 시중에 조성되고 있어 , 심적 고통은 물론 가정생활 까지도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성추행과 성매매업소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나, 어느 누구도 사실을 믿거나 들어보지 않고 진실보다 왜곡되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의원 해외연수는 공적인 일이며, 연수까지 가서 성매매를 할 정도로 인성이 안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한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2차피해를 유발하면 절대 안된다"며 "나는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힐 생각이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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