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의심 271명 추가 수사 의뢰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 271명 추가 수사 의뢰
  • 김주형
  • 승인 2020.09.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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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의심되는 거래당사자·관계자 271명 경찰 수사 의뢰
- 의심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 271명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로 100명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추가로 27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거래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흐름을 단속한 결과 불법전매 행위로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수사 의뢰는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지난달 불법전매 혐의로 100명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여 건에 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하고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은 행정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형조 구청장은 “이번 추가 수사 의뢰를 통해 아파트 투기 억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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