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전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 정해은 기자
  • 승인 2020.09.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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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3명이 복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9해직됐던 공립학교 교사 2명은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으며, 사립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선 복직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후속 조치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노병섭 전 이리여고, 김재균 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 및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각각 임용 발령됐다. 해고된 지 46개월 만의 학교 현장 복귀다.

또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한은 도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학교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해직기간 동안 경력 인정, 급여보전 등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며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윤성호 교사에 대한 복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교조는 10년 만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10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사 34명에 대해선 직권면직 처리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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