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9.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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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82건에 12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토지분은 매년 6월 1일 현재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과금액은 2만9,680건 10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7월에 50%를 부과한 10만원이상 재산세 주택분은 이번에 나머지 50%인 902건 1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의 수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지급기(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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