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공익수당' 지급
순창군, '농민공익수당'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9.08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11월까지 5,761농가에 34억5,660만원 지급

순창군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난 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전체 34억 5,660만원 규모로 5,761 농가가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로 마련해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6,159농가 중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농가를 제외한 5,761농가를 최종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7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지정금융기관에 11월 30일까지 방문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