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역내 623개 경로당에 대해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이용 어르신들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업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시설이다. 이에 김제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별 경로당의 비용 부담 절감 및 더 효과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해 왔다.
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7건의 경로당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해 3,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역시 경로당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사고발생 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체계를 만들었다.
경로당보험은 2020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며, 사고발생시 읍면동 경로당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간단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배 시장은 “경로당은 무더위쉼터 및 여가복지시설로 점점 더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이용 어르신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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