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김제소방서,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한유승
  • 승인 2020.09.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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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오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되지 않아 발주자로부터 공사 입찰을 받은 대형 건설ㆍ전기업체(소방면허 보유)가 전문소방업체에 맡기는 일괄발주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실제 시공을 하는 전문소방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고품질 시공이 어렵고, 부도 발생 등 구조적 어려움이 따랐다.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로 소방시설 우수 품질 시공, 소방시설 하자 보수의 신속성ㆍ명확성 향상, 전문소방업체 입찰 참여로 하도급 병폐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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