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지구 재개발사업, 수상한 매매거래 의혹 제기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사업, 수상한 매매거래 의혹 제기
  • 이용원
  • 승인 2020.09.0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하가지구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에 수상한 매매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일 전주 하가지구재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에 총 1,82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올해 3월 7일 재개발사업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오는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총 조합원 633명 가운데 최다 득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설립인가일 전인 지난 5월 25일 수상한 매매거래가 이뤄졌다는 데 있다.

제보자 김철수(가명)씨에 따르면 전남·광주업체인 A업체의 계열사의 소유였던 부동산 23건이 이날 매매계약이 체결돼 26일 등기가 접수됐다.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1명이 갑자기 23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김철수씨는 "1인의 매도인이 23인의 매수인과 같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23인의 매수인이 모두 매매계약을 맺는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매수인들은 주로 광주에 거주하는 외부인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상한 거래는 또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6일 하가지구 내의 덕일빌리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26-4) 48세대 중 39세대가 1인의 소유주로부터 39명에게로 매매가 이뤄지는데, 계약과 동시에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일 다음날인 7일에 일괄적으로 등기신청이 이뤄졌다. 이 거래의 매수인들도 대다수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김철수씨는 폭로했다.

김철수씨는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다수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이 치러지며, 다음날 일괄적으로 등기가 접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자금흐름을 추적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거래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업체인 A업체가 하가지구 재개발사업에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하가구역주택재개발조합 한 조합원은 “재개발은 조합총회에 의해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는데, 시공사가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확보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면,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는 “정비사업에서 특정 시공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관계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설립인가 전에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다수의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자금 출처와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춰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명의신탁 거래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