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바구멀 1구역 입주 예정자들 입주 못해 발 동동
전주 바구멀 1구역 입주 예정자들 입주 못해 발 동동
  • 이용원
  • 승인 2020.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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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완납했는데 입주를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전주시 서신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구멀 재개발사업조합 보유물건(보류지) 매입자들의 하소연이다.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납부 후 사전점검 등을 마친 뒤 잔금까지도 납부했지만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시공사가 돌연 사업비 확보와 충당을 이유로 입주증 발급 및 세대 키(key) 반출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30일 전주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보류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조합 정기총회를 열고 아파트(34㎡ 3세대, 59㎡ 5세대, 84㎡ 6세대, 101㎡ 2세대) 총 16세대를 처분하고 그에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측은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게 구두로 통보했으며, 시공사 또한 당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조합은 지난 6월 18일 보류지 아파트 매각 입찰을 공고했으며, 전세대(16세대)가 완판 됐다.

이에 보류지 매입자들은 7월 17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시공사의 협조아래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30일 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잔금 납부 후 시공사측에서 세대별 키(key)를 반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시공사측에서 조합으로부터 사업비를 못 받을 것으로 우려돼 입주증과 세대 키(key)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반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류지는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기에 법이 허가하지 않은 유치권 행사는 시공사의 부당한 행위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현재 시공사의 세대 키(key) 불반출로 인해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절반 이상이 이삿짐을 이삿짐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모텔과 친인척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시공사측이 협조해서 사전점검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잔금까지 완납했는데 이제와서 세대 키(key)를 반출하지 앟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만약 조합과 시공사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되지 왜 아무죄도 없는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보류지는 조합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양하는 건 맞지만 자금관리는 공동명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업비 정산 등에 쓰여야하며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조합이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면서 “현재 시공사측은 해당 보류지 물건들에 대해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세대를 점유하는 건 아니고 조합 사업자체를 점유하는 것"이라며 현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조합 통장에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결한 사항이며 당시 시공사에게 통보했을 시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또한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분양은 조합이 모든걸 정결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조합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에게 집 없는 서러움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를 막기 위해 조합에서 전체 가구수의 1% 정도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건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공개입찰로 매각한 뒤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도록 돼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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