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순창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8.25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침수 등 복구비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혜택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순창군은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북 순창을 비롯,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이다.

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 공무원이 공휴일도 반납하고, 유등과 적성면 등 순창 곳곳에 침수피해 현장에 투입해 피해복구와 조사에 몰두했다.

황숙주 군수도 지난 집중호우 당시 새벽부터 호우피해 현장에서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서며, 전 방위적인 업무태세를 갖췄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호우피해 현장방문 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13일에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와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며 한 시름 놓게 됐으며, 군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이번 호우피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50만원에서 1,000만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주택침수되거나 반파, 전파나 유실된 경우에도 각각 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순창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은 6,071건에 피해액이 14억 4,900여만원, 공공시설은 총 326건에 피해액 125억원, 복구액 233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총 124건에 피해액 99억원, 복구비 209억 5,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