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북본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실시
농협은행 전북본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실시
  • 이용원
  • 승인 2020.08.1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일반대출 신규 자금 지원 및 이자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으로 피해액 범위내에서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최대 1.0%이내의 (농업인 최대 1.6%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일정요건 충족 시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의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해 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대상 자금은 상환일이 도래했거나 3년이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원리금,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으로 개인은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최대 30억원이내에서 금리 1.0%, 기간 10년(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 중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및 지역주민은 최대 6개월까지 카드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조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