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장수군,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구상모
  • 승인 2020.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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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17,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장수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8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에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 및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는 세원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다.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18세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자 등은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받는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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