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세 균등분 15억7,700만원 부과
군산시, 주민세 균등분 15억7,700만원 부과
  • 박상만
  • 승인 2020.08.1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 대상

군산시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17,747건(15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 세대주는 11,000원이 부과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50% 경감된다. 개인사업자는 27,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27,500원부터 27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