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통해 마약 유통한 30대 적발
'다크웹' 통해 마약 유통한 30대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8.1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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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대마와 액상 대마 등을 판매하고 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렘과 다크웹 등에서 채팅 판매방을 개설하고 삭제하는 이른바 폭파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판매 대금 역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비트코인)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이 기간 동안 자신도 마약을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마초 205.3과 액상 대마 92, 엑스터시, 케타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한편 유통된 마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반 웹사이트보다 추적이 어려워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디지털성착취 영상물은 물론 마약거래 등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엄정대응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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