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폭우까지...배달지연 항의에 외식업 종사자 '한숨'
코로나19에 폭우까지...배달지연 항의에 외식업 종사자 '한숨'
  • 조강연
  • 승인 2020.08.1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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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가 연일 지속되면서 배달 지연 등에 따른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의는 손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김모(40)씨는 코로나19 탓에 매장 내 손님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배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폭우로 인해 배달 매출까지 급감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렇다고 위험하게 배달업체 직원한테 무작정 빨리 가달라고 압박할 수도 없다면서 결국 손님들한테 사정사정하는 수밖에 없어 답답한 지경이다고 덧붙였다.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0)씨도 간혹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이 몇 십분 늦어지는 경우에는 주문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다면서 취소해 주면 손해가 두 배로 이어지지만 무시할 경우 다른 손님들이 보는 배달 앱 등에 항의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답함은 배달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배달원들은 손님, 배달업체, 음식점 3곳의 눈치를 봐야하는 배달업 특성상 답답함은 더욱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원 A씨는 배달이 지연되거나 포장에 비라도 들어가면 손님과 음식점의 항의가 빗발친다항의가 싫어서 비 내리는 날만 일을 쉴 경우 자칫 배달업체의 눈 밖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도 꾹 참고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오는 날에는 할증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배달원 중에 비 오는 날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험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기 하지만 안전이랑 연관되는데 법적으로 보호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폭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배달곤란 시 사업주와 상의 후 배달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비 오는 날 주문 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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