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반발 거세
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반발 거세
  • 이용원
  • 승인 2020.08.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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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도내 전기·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은 최근 분리발주를 배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은 건설생산체계를 일원화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 제26조(‘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에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전기공사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관련업계는 통합발주 시 전기공사업 등은 건설공사업의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전문시설공사자가 직접 계약, 직접 시공하는 제도로 시공 품질 강화와 고품질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전문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적용돼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해 통합발주로 전기·통신공사업 등 전문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현 정부 시책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는 전문업종의 시공인력을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시공은 중소전문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줘 부실 공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게 각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양관식 회장은 "그나마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전문업종의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고사시켜 대형 건설업체만 과도하게 업역을 확대하겠다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해 야 된다"며 "철회될 때까지 도내 1,100여개 회원사와 전국 1만8,000여 회원사가 한마음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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