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이은생
  • 승인 2020.08.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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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7일 완주군은 202061일 기준 가격열람의견제출 기간을 10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총 383호가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묶어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9일까지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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