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접수
순창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접수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8.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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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이용 접수

순창군이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접수를 진행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지난해는 지역 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신청받아 전체 109건 329억원 규모가 접수됐다. 그 중 73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순창경찰서~남원삼거리까지 이르는 도로 지중화사업에 31억 3,000만원을 들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미관을 개선시켜 클린순창이라는 이미지까지 부각시키는 등 순창 발전을 위해 쓰였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업예산을 제안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군정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접수하면, 군은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한다.

2021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기획예산실,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받는다.

제안사업 대상 범위는 ▴순창 미래발전 분야 ▴코로나 사태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인구 증가와 관련된 분야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발효소스 등 군 역점사업분야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공공사업 분야 등이다.

단,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이나 보조사업, 법정경비, 인건비 및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고 실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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