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하재훈
  • 승인 2020.08.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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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와 임야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대상이 된다.

신청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어 시행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해야 한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539-5386)로 문의하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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