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
정읍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
  • 하재훈
  • 승인 2020.07.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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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며 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70세 미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 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51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번 교육에는 사업비 6천3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260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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