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통과
국회 복지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0.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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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 치료 및 진찰 비용 본인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여야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안 4건(위원회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 조사, 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외국인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의사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김성주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126개의 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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