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최숙현법'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5년 확대
국회 문체위, '최숙현법'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5년 확대
  • 고주영
  • 승인 2020.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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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단어 삭제하고 인권 보호 강조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으로 분리 조항
문체부, 매년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장하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정신과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 행복과 자긍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장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게 했다.

이어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가해자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선수, 체육 지도자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하고,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이 지켜지고, 폭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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