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음달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정읍시, 다음달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하재훈
  • 승인 2020.07.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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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30일 시는 부동산 특조법 시행을 앞두고 곽승기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곽 부시장은 부동산 특조법 지침을 시달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이번 실시하는 부동산 특조법은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게 되며 등기신청 기간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물건으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특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5명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보증인에는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신청 대상 물건은 반드시 공부(토지, 임야, 건축물대장 등)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리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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