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7.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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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에 의한 아동·청소년 학대의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을 대폭 손본다,

특히, 정부는  가해자 부모 출소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공유하는 등 관계법령에 개인정보 특례 규정을 만든다.

또 62년간 유지돼 오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민법 규정도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학대에 사건이 발생한 후 대처해 왔다. 이로 인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주를 이뤘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는 부모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내 학대를 다시 저지른 아동 재학대 가해자 중 94%가 부모였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의 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정보를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또 이 정보는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자동 연계되고 법무부도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 부모의 출소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제915조를 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일시분리조치'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예방, 발굴, 보호·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자립지원수당'을 마련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 삶의 만족도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이다. 이는 사회, 가정 내 아동 권리인식 지체, 과도한 학업 경쟁,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지속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와 아동권리 적극 보장을 통한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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