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력 입국지연으로 생산 차질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력 입국지연으로 생산 차질
  • 이용원
  • 승인 2020.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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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들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히 외국인력 입국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한 생산차질 발생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7.7%가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7.7%),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1.5%) 순으로 응답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차질 발생 문제와 관련,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20.8%) 등 응답 업체의 80.3%가 입국재개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철저한 검역을 통한 신속한 입국진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65.6%), 외국인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시설(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이 미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88.4%)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4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배치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아, 3월말까지 2,003명 입국에 그치면서 약 4개월간 생산인력 공백이 심화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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