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도내 불법유사수신행위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도내 불법유사수신행위 주의 당부
  • 이용원
  • 승인 2020.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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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올리는 절호의 투자찬스? 알고보면 소중한 나의 재산을 노리는 투자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은 최근 지역내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대부업체 등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는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29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의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1.5~2%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전주지역 투자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불법유사수신 피해사례로서, 사기범들은 일단위 이자지급액을 제시하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합법적 금융업체 및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실 지원장은 "불법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유사수신업자가 내세우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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