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5,100여만원 감면 효과 기대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익산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매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실질적 도움을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혜택은 모든 농업인에게 돌아가 함열과 동부 등 2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전체 50종, 488대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는 그동안(4월1일~7월31)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추진, 지금까지 지역 농민 1,409명이 이를 이용 3,2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혜택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경우 지역 3,000여 농가가 5,100여만 원 이상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총 5,000여 건의 농기계가 임대돼 이 중 3,000여 건이 4월부터 12월 사이 임대 이용된 바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소장은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