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극성...18척 검거
군산해경, 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극성...18척 검거
  • 박상만
  • 승인 2020.07.2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양경찰은 27일 멸치잡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에 18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은 모두 18척으로 무허가조업이 8건, 불법어구 적재 3건, 그 외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島) 남서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t급 멸치잡이 어선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어선은 7월에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신고 해결을 위해 어업인 단체와 계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