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당부
정읍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당부
  • 하재훈
  • 승인 2020.07.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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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이 지난 5월부터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5일 시행으로 법제처 지침을 반영하고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 시설이 방치돼 있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회차 구분 없이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역 내 축산 농가와 축산단체 등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을 공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틈새 없는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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