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로,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1인 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
박성일 군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도 인력난 가중 및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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