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2월까지 연장
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2월까지 연장
  • 이은생
  • 승인 2020.07.27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로,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1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

박성일 군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도 인력난 가중 및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