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 단속
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0.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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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휴가철을 맞아 해상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26일 해·육상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40%(5)가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됐다.

이에 해경은 25일까지 선박 음주 운항 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군산 내 입·출항 및 조업,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6일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경은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미리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인 해양안전과장은 올해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한 척도 없다음주운항 사고를 국민 스스로가 예방해,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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