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심을 갖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심을 갖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7.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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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이전 등기를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존 등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행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6.25전쟁 등을 겪으며 부동산 소유에 관한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현재 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8월부터 앞으로 2년동안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다.

이에 이번에 다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해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5명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후,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절차 진행하면 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면서 지난 세차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이번 기회에는 놓치지 말고 진정한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명한 법언 가운데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게을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기간을 맞아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권리를 찾기 바란다. 법은 스스로 보호받고 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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