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순창군,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7.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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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주체가 군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민원인이 규제를 입증하던 방식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개선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순창군은 24일 규제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혁신제도다. 즉,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바뀌어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기업, 주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현실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한 규제혁신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군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규제 입증요청제를 순창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주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규제 입증요청제로 주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규제개선을 요청한 군민이나 기업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입증요청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결과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회신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는 올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반영할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군도 이를‘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에 반영해 체계적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 입증요청제를 통해 자치법규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이나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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