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대 할머니에 '뒷수갑' 채워...과잉대응 논란
경찰, 80대 할머니에 '뒷수갑' 채워...과잉대응 논란
  • 조강연
  • 승인 2020.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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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30분께 집주인 A씨로부터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할머니 B(82)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에게 재차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어쩔 수 없이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문제는 체포과정에 경찰은 B씨에게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는 점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 뒷수갑 등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 채우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집주인을 포함해 경찰관 3명이 B씨와 대치중이였다.

80대 노인이 맨몸으로 일반 성인 남성도 아닌 현직 경찰관 3명을 앞에 두고 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B씨는 경찰관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B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해당 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당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과잉 진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A씨와 같은 마을에 산 이웃으로 최근 갈등을 빚은 토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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