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7.2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내 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23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생산가능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 해에는 105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이주희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다.

이어 ▲이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강화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업 할 수 있는 구조 ▲지역 농·수산업의 판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자녀장려세제, 영유아보육지원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설계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