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노역장 유치기간 7년 확대 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노역장 유치기간 7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7.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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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천만 원씩 탕감받는 ‘황제노역’ 방지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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