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전주 등 50만 이상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 필요”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과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해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제정된 바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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