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토우와 계약해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토우와 계약해지
  • 김주형
  • 승인 2020.07.21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령 직원'에 허위 임금 지급과 고용유지 준수위반 등 이유
- 90일간 대행업무 유지,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절차도 진행

전주시는 '유령 직원'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오늘(21일)부로 토우와 청소 대행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시가 계약해지 사유로 밝힌 사안은 크게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과 고용유지 준수위반이다.

시는 그동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가 제기한 사주의 갑질과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토우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28명에게 가로청소 대행비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18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령직원 중 일부는 (주)토우 대표인 A씨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으로 알려진다.

또 고용유지 준수위반은 전주시가 5월 중순 토우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 준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최종 기한인 20일을 넘겨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과거 토우는 5월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조합원 직원 4명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토우는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노조 측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반발했다.

시는 이 같은 사안이 지방계약법과 과업지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자문 변호사 등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이 같은 조치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토우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공백으로 인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후속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간 동안에는 법에서 기존 사업장에 90일 동안 해당 업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우가 한정된 기간 동안 이를 맡게 된다. 근로자 또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내걸어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오늘 자로 토우와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90일간 현재 대행업무를 유지시킬 것"이라며 "그 기간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가로청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