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수산업과 상생 및 공존이 관건이다
해상풍력, 수산업과 상생 및 공존이 관건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7.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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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지난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는 고창과 부안군 해상에 설치된 60MW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2.4GW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는 2022년에 착공하고 2028년까지 2.4GW 사업을 완료해 22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

육상과 달리 풍량이 일정한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산업은 전 세계적인 탈 원전, 탈 화력 정책에 따라 자동차, 조선에 이어 최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유럽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 분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제조강국의 이점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하지만, 발전기가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 일방적·배타적으로 해역을 독점하게 돼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미관을 해침은 물론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풍력단지 조성예정지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전북도는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국회, 산업부, 고창군, 부안군,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발전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28차례에 걸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고 실증단지 추진 시 문제점, 수산업 공존 가능성, 주민이익 공유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왔고 합의를 도출했다.

전국 최초로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단계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전북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추진하는 지자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특히 어업인과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질 것도 자명하다.

이에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공존을 위한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합의안은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해상풍력, 수산업과 상생 및 공존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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