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들간 ‘고성·막말’ 구설수
완주군의회 의원들간 ‘고성·막말’ 구설수
  • 이은생
  • 승인 2020.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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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과정 중 간단한 절차 놓고 다툼
-하반기 의장단 선출 후유증으로 장기화 될 경우 군민피해 우려

 

완주군의회 전경
완주군의회 전경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추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하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장기화 될 경우 군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완주군의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 자리에서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심사 절차 과정을 놓고 L의원(무소속)J의원(민주당) 간의 막말이 오갔다.

해당안건 심사 과정 중 L의원은 비용추계 금액 범위에 관해 토론하자는 안을 내놨고, J의원은 현재는 질의응답시간이므로 토론이 아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토론하자는 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L의원이 J의원에게 참 멍청한 것이 진짜 씨~”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L의원은 곧바로 J의원에게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말했으며, 최찬영 자치행정위 위원장도 그럼 사과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J의원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윤리 특위에 회부해 안을 다루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자치행정위 안건 심사 전 J의원은 회의 진행 문제를 놓고 감정 대립 중 군의회 전문위원 등 직원 3명과 의원들 면전에서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831항과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을 상대로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 중 더민주당 소속 7명 중 2명이 무소속(4명) 쪽에 합류하면서, 무소속 의원·무소속 합류의원 6명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2,운영위원장, 모두 5자리를 독차지했다.

군의장에 초선 의원이 선출되고, 전반기 의장이 부의장에, 비례대표가 상임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으나, 더민주당 의원 5(재선 2명 포함)은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바 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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