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괴롭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사업주 및 사업경영담당자 등)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전인 처벌이 없고, 괴롭힘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 15일 고용노동부·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발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변화 정도에 대해 71.8%가 ’변화 없음’으로 답했고, 이어 가장 많았고, 다소 감소 13%, 다소 증가·매우 감소 각각 6.8%, 매우 증가 1.6% 등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45.4%는 지난 1년 동안 폭언, 모욕,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 중 62.9%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고,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고작 3%에 그쳤다.
이처럼 법 개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