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신고율은 3%…여전한 '직장 갑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신고율은 3%…여전한 '직장 갑질'
  • 조강연
  • 승인 2020.07.1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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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제도 한계 지적… 처벌규정 마련 등 보완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괴롭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사업주 및 사업경영담당자 등)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전인 처벌이 없고, 괴롭힘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 15일 고용노동부·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발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변화 정도에 대해 71.8%변화 없음으로 답했고, 이어 가장 많았고, 다소 감소 13%, 다소 증가·매우 감소 각각 6.8%, 매우 증가 1.6% 등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45.4%는 지난 1년 동안 폭언, 모욕,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 중 62.9%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고,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고작 3%에 그쳤다.

이처럼 법 개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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