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체육계 폭력·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용호 의원, 체육계 폭력·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고주영
  • 승인 2020.07.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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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최숙현법' 대표발의…체육계 등 위계·위력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 가중처벌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체육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가 운동선수와 상하관계에서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되어도 그 처벌이 경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에서는 여자선수가, 일반선수에서는 남자 선수의 피해가 많았고,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일반선수의 폭력·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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