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바구멀 조합원 시공사와 갈등으로 입주 차질
전주시 바구멀 조합원 시공사와 갈등으로 입주 차질
  • 이용원
  • 승인 2020.07.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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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재개발 승인을 받은 전주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드디어 15일 본격 입주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일반분양 입주자들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입주가 차질을 빚게 됐다.

시공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14일 전주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용준)에 따르면 조합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0세대(임대 아파트 72세대, 일반분양 899세대, 조합원 4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리미엄사업단이 맡았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이 아파트는 사업 시작 15년 만에 드디어 15일 입주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원들 419세대가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데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정기총회를 통해 '입주시 비례율 150.05%를 반영한  조정의 건'을 통과시켜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비례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토록 했다.
조합측이 열악한 조합원들의 상황을 감안해 잔금 납부금액을 기존 비례율 130.74%를 총회를 통해 150.05%로 상향 한 것이다.

비례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잔금 납부 금액이 세대당 2,000~3,000만원 가량 줄어들어 조합원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이에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공사에 발송해 조합원들 입주에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는 도급공사비와 사업비 대출이 남아 있을 뿐만아니라 총사업비, 개발이익금 등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조합이 추정하는 비례율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은 향후 발생가능성 있는 조합 부채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답신을 조합측에 발송했다.

또한 시공사측은 답신에 조합원의 기존 분양대금 기준 미납시 입주와 관련한 입주증 발급 불가 및 세대 키(key) 불출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비례율 130.74%를 적용한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입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내년에야 모두 완료돼 청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추정 청산 결과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입주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총회를 통해 비례율을 올렸다"며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기존 비례율을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잔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입주가 차질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쪼록 시공사는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비례율을 적용해 잔금을 납부토록 해 조속히 입주토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진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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